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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및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07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권리행사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로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제107호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린 바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