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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편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