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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94.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