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 등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과속 또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