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