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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40.4%(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음.
카시트의 착용률이 낮은 이유는 카시트의 높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가격은 47만 9,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으로 조사됨.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는 54%의 사망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카시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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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