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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일 액수인 1천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함.
현행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1천500만원의 고액 기탁금의 요구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하며, 이러한 고액의 경우 신생·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15헌마509).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