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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과는 달리,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대상에 방사능 유발 제품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이 누락되어, 해당 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안 제10조, 제15조 등),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제1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