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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사적인 공간이나 가정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등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