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1,800만원과 수입금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까지 손금불산입 한도 중 1,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수주와 사업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어 현행의 접대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