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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안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되, 국제거래에서 동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으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역내역외 구별 없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7년간)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현행 5년간)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강화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