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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 외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본래의 목적·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16조(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