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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공백이 심각하여 학부모의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짐.
따라서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제50조의2(파견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