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의 경우 지체절단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범위에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