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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환경부의 권고안을 초과하여 엄격하게 지정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