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내 웹툰시장은 2017년 7,240억원 규모로 3년 만에 약 3.5배 성장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웹툰 업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합법 시장의 약 30%인 1,900∼2,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최근 대표적 불법사이트인 ‘밤토끼’의 접근차단, 운영자 구속 등 정부의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으나, 여전히 ‘제2, 제3의 밤토끼’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에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