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명령이 발령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에 대한 훈장이 아직까지 수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육군본부에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고령화 및 행정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음.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전히 완료하기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5조).
나.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6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