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1993년 이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등록의무자)에 대한 개정이 계속해서 이뤄지며 현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다만, 공기업 이외에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법의 등록의무자로 지정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상태임.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 등록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공개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자에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