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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익명에 기대 악성음해성 댓글로 인한 일련의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