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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가 없게 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그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게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