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국세 체납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