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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차요청된 자동차를 인수(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취득)시기는 재화의 인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취득)시기에 인수(매입)한 자동차를 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수(매입) 이후 해체·분해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생산품(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공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및「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이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입(인수)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따라 소유자의 등록이 유지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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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