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職)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등의 파악
2. 당선인의 정책기조의 설정을 위한 준비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취임행사 준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⑪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예산, 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