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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지게 됨.
이와 관련하여 선거 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업무 파악이나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장 바쁜 농번기인 6월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