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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묘지 면적과 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 생명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하여 사망 후 묘지의 면적에 있어서 신분과 안장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게 신분 등에 따른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별도의 구분 없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3조(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