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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액이 징역형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