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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음원 순위 등을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조속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