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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 대표인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