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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20인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