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1 발의 ·
제안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안 제38조제4항)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의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요금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원ㆍ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