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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바, 행정청의 직권사항인 이의신청과 비교하여 민관의 균형잡힌 시각의 반영이 필요함. 또한,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