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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의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등을 심의하는 바,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민간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