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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바,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83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