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이 내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심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