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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에 설치)의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바,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