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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바,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