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바,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