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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인체조직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위원들의 전문 지식이 정책에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