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