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의 산업재해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한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상위법상의 근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