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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