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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태풍, 홍수, 지진, 황사, 적조,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농촌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가져 온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冷害) 피해는 이 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수습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