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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