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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따라서 울릉군과 같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큰 상황임에도 지리적 요인에 의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