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제15조제2항, 제29조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