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4.7배로 OECD 평균(3.4배)보다 높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25.1%) 또한 OECD 평균(1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현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19% 수준에 불과함(고용노동부, 2015년 기준).
이러한 임금 격차의 차이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인력 유치에 실패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및 기술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