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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