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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받게 될 정부의 지도·감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험료율 할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