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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하자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으므로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