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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하였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견카페 등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키우던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